정부지원 악용 영암 현대조선소 13개 하청업체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입하지 않은(체납기간 9월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11개 업체 대표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개 업체 대표를 추적 수사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해 소속 근로자들(13개 업체 1691명)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약 26억7000만 원)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사 대표 B씨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3개월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180만 원 및 건강보험료 2억1510만 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체납했고,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들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체납해 연금수령액이 앞으로 하향되거나, 제때 수급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타 24곳의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체납금액 납부를 유도한 결과 14개 업체는 모두 납부 완료했다.
또 14개 업체는 체납금 중 일부를 (입건업체는 7개소) 냈으며, 현재도 많은 업체가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속해서 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9%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매월 사용자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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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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