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쟁의 찬반투표 가결…설 이후 단체행동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권을 갖게 된 네이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은 28일부터 31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본사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컴파트너스 등 계열사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표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 모두 높았다. 네이버 본사는 조합원의 97.98%가 투표해 이 중 96.06%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투표율 97.96%·찬성률 83.33%)과 컴파트너스(투표율 100%·찬성률 90.57%)에서도 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당분간 파업 등 고강도 쟁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운 네이버 노조 홍보국장은 "서비스에 차질을 주는 파업은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도 힘들 뿐더러 조합원들도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설 연휴 이후 노조 대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중노위는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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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거부해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지정은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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