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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시간 근무 시간강사도 '교원'…재임용 절차는 학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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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18일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18일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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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다음달 1일부터 40일 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실무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1년 미만 임용자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는 이같은 정규 임용에서 제외된다.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매주 9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각각 규정했다.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되면서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개선된 강사제도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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