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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예보료 갈등]논란의 통합기금체제…새로운 대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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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나주석 기자] 국내 예금자보호제도가 예금과 보험을 함께 취급하는 것과 달리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은 예금과 보험을 나눠 별도의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증식이 목적인 예금과 위험대비를 위한 상호부조의 보험이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방식인 영국은 예금보험기구(FSCS)에서 통합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품별로 보호한도가 다르다. 해약ㆍ만기환급금은 5만파운드를 보장하는 대신 의무보험, 순수보장성보험은 100%를 보상하지만 그외 보험은 90%만 보상한다. 상품에 따라 예보료를 조정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국내 보험산업의 모델이 된 일본도 예금과 보험을 별도 보호기구에서 보호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우리처럼 기금을 적립하지만 목표적립액이 손보 500억엔, 생보 4000억엔으로 정해져 보험사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적다.

우리 예금보호기금은 적립목표가 정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돼 책임준비금이 늘어날 수록 적립목표가 따라 오르게 된다. 소위 '밑빠진 독'처럼 적립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생보업계는 2011년 목표기금 상한에 도달해 일시적으로 예보료 부담이 완화된 바 있지만, 그 후 지속적인 책임준비금 증가로 적립목표가 크게 뛰면서 예보료가 인상됐지만 기금적립률은 반대로 낮아지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내지만 목표달성은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일 경우 생보업계가 부담하는 총 예보료는 2022년에 약 1조원, 2027년에 약 1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사전 적립 방식인 예보료를 사후 적립 방식으로 개편하거나, 근본적으로 업권마다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주회사에서의 겸업, 복합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통합기금체제가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특정 업권의 부실이 해당 업권 뿐 아니라 다른 업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사전 적립 후 사후에 갹출하는 사후 적립 방식에 대해서도 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요구와 관련해 "업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 역시 "보험료율을 두고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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