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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北에 원유 무단 반입해 유엔으로부터 공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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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매체 "유엔, 韓 대북제재 위반 사실 지적 보고서 작성 중"
"작년 북측으로 석유 340t 반입…유엔에 보고 안 돼"
"유엔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공식 지적은 처음"


"한국, 北에 원유 무단 반입해 유엔으로부터 공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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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동표 기자] 유엔(UN)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류를 지원한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문건을 내놓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작년 북한에 342t 규모의 석유제품을 보냈지만 유엔에 선적 보고는 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측이 해당 내용을 심각하게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보고서 작성은 한국의 행위가 대북제재의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가동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대해 대북제재위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전기 공급 등을 이유로 약 340t의 석유류를 북으로 보냈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이전에 북한에 금지 품목을 보낼 때 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와도 연계돼있어 제재 면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당시 석유류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국무부도 석유와 전기 등 물자 공급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제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배럴(약 7만3087t)로 제한함과 동시에 30일마다 북한에 보내거나 판매한 석유 양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사업은 대북 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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