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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상환조건 5년으로 연장…'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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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촉진단 전국 순회 활동 일정>

<수출활력 촉진단 전국 순회 활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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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수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단기성 운전자금의 상환조건이 올해부터 5년으로 연장된다.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추진 등 기계산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촉진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수출활력촉진단'이 31일 경남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5개 시도를 방문해 지역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실시한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지난 21일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공동간사인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한다.


기업이 상담을 원하는 부처ㆍ기관을 사전에 신청하면, 최대 14개 상담기관이 신청기업을 찾아간다. 한 테이블에서 해외마케팅부터 인력, 금융, 연구개발(R&D) 등 수출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일대일 상담회를 마련한다.


촉진단은 수출과 관련해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단기성 운전자금의 상환조건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조달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만기연장을 신속히 시행하고, 기존 1년 단위의 보증을 최대 3년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선분야에 대한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ㆍ항공업계의 수출용 자재ㆍ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특화된 해외마케팅도 지원한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이번 수출활력촉진단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3월 이후에도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내수ㆍ수출 중단 기업의 밀착관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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