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신규 지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신규 지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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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경남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와 서울 동작 '직업교육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특구 지정을 결정했다. 또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충북 증평 '에듀팜특구',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3개 지역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는 2022년까지 801억원이 투자된다.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전문인력 및 기업 여건개선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승강기밸리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작 직업교육특구에는 2022년까지 3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시간일자리 창직사업 등 사업을 추진한다. '공시위주 사설학원 산업'에서 '미래대응형 직업전문 교육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31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 등 35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877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이듬해 지역특구법이 제정됐다. 현재 지역특구 196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신청하면 지역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특구로 지정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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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수 중기부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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