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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받는다…법무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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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범위가 4세대 이후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재외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규정돼 있어 4세대 동포들이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법무부는 25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4세들도 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보험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재외동포 범위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돼 4세대 이후는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지난해 4월부터 4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 조치로 국내 체류 중인 4세대 동포는 지난해 말 기준 516명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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