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오열한 주차장 살인사건 유족들…"형량 낮아 아쉽다"
재범 두려움에 '사형 청원'까지 했던 딸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대법정 406호에서 진행된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이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시작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들어찼다. 수의를 입은 김씨가 들어서자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앞쪽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울먹거렸다. “왜 우리새끼 죽였냐”는 피해자 이모(47)씨 어머니의 비통한 말에 장내는 이내 숙연해졌다.
이번 선고에 대해 유가족들은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사형을 바랐는데 30년이 선고됐다”며 “반성문 제출했다고 형이 낮춰져서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한 것이라 많이 두렵다”며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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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이씨의 딸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1만4000명이 넘게 참여하며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여론의 공분을 샀다.
딸은 “엄마의 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형량이 낮게 나와서 지금이 제일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나갔다.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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