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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후 첫 檢조사…'모르쇠' 태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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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내 혐의 보강 주력
40여개 혐의 심층 조사

구치소서 변호인과 대응책 논의
梁, '죄 아니다' 주장 지속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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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보강에 주력해, 구속기한인 다음달 12일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로 불러 구속 후 첫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개별혐의 40여개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많고 범위가 방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각각의 혐의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에 추가된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 구속 수감돼 구치소에서 만 하루를 보낸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접견해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23일 영장심사에서도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지시내용이 담긴 '이규진 업무수첩'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항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재판 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은 인사권한 내에 속한 업무여서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영장심사 당일 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53)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점을 내세워 "법관 수십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안 전 검사장보다 훨씬 무겁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직무권한 범위와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법리공방은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과 정ㆍ관계 인사들 100여명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ㆍ7기)ㆍ박병대(62ㆍ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ㆍ19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ㆍ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ㆍ18기)등 혐의가 뚜렷한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3차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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