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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세서대로 작동 안 해도 가능성 예상되면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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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례대로 작동 안 해 '특허무효' 2심 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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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실시례)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작동해 발명의 기술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허 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T사의 발명품인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이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장치는 연결단자재가 물에 침수됐을 때 누설전류가 밖으로 흐르지 않고 물속에 인체가 닿더라도 감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A씨는 "발명의 해결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론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효과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통상 기술자가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아 특허발명이라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대법원은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여러 방법으로 조합해 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록 명세서에 적힌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발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허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뒤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진행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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