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방문 신고하면 즉시처리 후 문자로 알려...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 명의변경 등도 당일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민원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 1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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