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악플러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양예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듬해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에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A씨와 양예원씨를 추행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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