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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