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교환제도 연착륙...금감원 "지난해 76개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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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7년 도입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변동증거금 교환 금융회사는 총 76개사로 은행이 36개사, 보험 23개사, 증권 17개사였다. 거래잔액 기준 2000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회사는 없었다. 다만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020년 9월부터 54개사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거래당사자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 증거금 교환제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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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100조원(지난해 3월말 잔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40.3% 급증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9.5%)이 가장 높으며, 통화(38.0%), 신용(1.2%), 주식(1.1%) 순이었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높아 대부분(각각 전체의 55.2%, 33.1%)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증거금 제도 시행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애로,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규정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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