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8000억원을 푼다. 지난해 1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특히 올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는 업체 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이 신설된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5000만원이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업도 펼친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및 양평ㆍ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ㆍ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도는 업체 당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1577-5900)을 통해 문의ㆍ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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