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위서 전세·보유세 논의할 것"..대책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대책 암시 패턴 이어져
정부 "부동산대책, 확고하고 안정적 방식으로 진행".. 추가대책 언제든 대기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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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그간 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다. 전세시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세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얘기다. 당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관한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각종 대책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장관 발언의 배경은 이렇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방안이 월세를 주 타깃으로 한 까닭에, 주택임대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주택의 임대ㆍ임차인을 안정적인 주거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 정책 결정권자 상당수가 '주택은 돈벌이가 아니라 주거를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그간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 각종 과세체계나 혜택 등을 전세를 포함한 임대시장 전반에 고루 적용해야 맞다고 본 것이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세제를 손보는 데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특위의 구성원이나 구체적인 논의범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게 정부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논의과정에서 그간의 관행이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다룰 것이란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이슈가 어느 분야보다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시장 참여자 상당수가 향후 특위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뒤이어 나올 후속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분야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패턴이 더욱 두드러졌다. 앞서 6ㆍ19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할 때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추가하는 정도로 '약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 당시 이미 "국지적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설정 검토" 등을 공언했었다. 이 같은 내용은 뒤이은 8ㆍ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포함되는 등 모두 실제로 관철됐다. 첫 대책 발표 후 두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초고강도 수준으로 내놓은 것이다.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기 위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는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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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대책에 이어서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키로 한 9ㆍ5 후속조치,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ㆍ29 주거복지로드맵 등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졌다. 각 대책마다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내용이 있는 한편 추가로 이어질 대책에 대한 강한 암시를 남기는 것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도 조세특위를 비롯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한 로드맵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수석을 비롯해 10여년 전 참여정부 때 각 주무부처 과장급 실무진이 현 정부에서 1·2급 간부로 있는 등 그간 정책을 둘러싼 경험치가 일선 공무원 개개인에게 누적돼 있는 점도 이 같은 예상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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