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와대에 건넨 돈 뇌물 아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두 전 국정원장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청와대에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특활비 중 매달 5000만원은 본래 청와대 몫으로 할당된 특활비라 생각해서 안봉근 요구에 따라 전달을 지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헌수 기조실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청와대의 국정운영 관련 예산에 쓰인다고 해서 (특활비를) 제공한 것이지 뇌물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 전 원장 측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국고손실죄는 신분범죄"라며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종전 관행에 따라 청와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매달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국가와 국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 것으로 신뢰했다"며 "이런 정도의 청와대 예산 지원은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부당하게 전용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민 세금인 특활비를 지출하면서 세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엄격한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은 깊이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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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 역시 국정원장 재임 당시 이 전 기조실장을 통해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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