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문위는 횡령 등 비리혐의로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법인해산이 되더라도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올림픽에 연계된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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