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1000만원짜리 중고차 사면 30만원 공제
국세청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실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40% 인상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시 공제세액 둘째 50만원·셋째 70만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0일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즉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한다.
반면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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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인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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