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범위 확대…진료·가족 간병 등도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라도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이나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에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 근거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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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 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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