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에서 소량으로 나눠 포장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134Cs+137Cs)이 기준치(100Bq/kg 이하)를 넘어 검출돼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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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7년 8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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