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일선 경찰서 단속반을 2개 그룹으로 나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한다. 단속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전 2~6시 새벽시간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야간은 물론 출근시간대 와 낮시간대 음주 단속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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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014∼2016년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37명이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는 95.5%가 남자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20~30대가 62%나 됐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ㆍ독려ㆍ공모하는 일은 음주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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