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남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맡아줄 법무법인을 찾아나섰다.
현재 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나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의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내야 하는 제도다. 결국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지만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소득과 과세의 불일치'에 대한 주장도 제기된다. 고점에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준공 후 가격이 떨어지더라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해서다.
더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이미 헌법소원으로 두 차례나 제기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다. 2008년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법 조항들 자체에 의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들을 실제 적용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헌법 소원의 적법 요건인 직접성을 결여했다"며 각하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헌법소원의 요건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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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최대한 앞당긴 탓에 조합원들이 매매시점을 놓친데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미리 내놓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희의원들도 각각 재초환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위헌 여부를 논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인 만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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