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국…美 국무부 즉각 환영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싱가포르가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싱가포르 관세청이 7일(현지시간) 무역 관련 업체와 중계인들에게 보낸 회람에서 이를 전격 공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대북 교역 전면 중단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북 교역 금지는 물물교환 방식 등 모든 대북 수출입 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3국과 이뤄지는 중계무역도 금지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싱가포르달러(약 8100만원) 혹은 해당 물품 가격의 3배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관과 여객기 승무원 등의 개인물품 운송 같은 제한적인 비상업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흘 전까지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북한으로 1286만달러(약 142억5000만원)어치를 수출하고 12만7000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총 교역액이 1299만달러로 싱가포르는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대표적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그동안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처로 의심 받아왔다.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개가 북한ㆍ러시아의 불법 석유 거래를 중계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싱가포르의 한 무역업체는 평양에서 명품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한 명품 매장 운영은 사치품 교역 금지라는 유엔의 대북 결의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유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이번 조치를 즉각 환영했다.


앞서 필리핀과 대만도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해 북한의 고립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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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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