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결정 통해 美 관세법 337조 위반 안했다 판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했다.


미국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ITC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지난 9월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만큼 관세법 337조를 위반, SK하이닉스의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조치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 또는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넷리스트는 ITC의 결정문 전체를 받은 뒤 추가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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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결정문은 결정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예비판정은 서버용 메모리만 대상으로 한다. 넷리스트는 지난 31일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 역시 자사 특허를 위반했다며 ITC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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