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도로변에 누워있다 사고…"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 길을 잃은 회사원이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회사원 문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새벽 2시께 귀가하던 중 서대문구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문씨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해 길을 잃고 헤매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문씨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 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이동에 즈음해 원활한 인수인계 및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문씨는 이미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회식에 합류했을 뿐 아니라 실무 책임자로서 술자리를 주도하다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봐도 문씨가 회식이 끝난 후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