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음 주부터 개헌논의 본격화…전쟁 가능한 국가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자민당이 다음주부터 헌법 개정 논의에 돌입한다.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일 호소다 히로유키 본부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다음 주 중 당 차원에서 개헌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개헌발의선을 확보한 중의원 선거 이후 첫 회의다. 자민당은 연내 당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은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구상한 독자안을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은 그대로 둔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2항과 3항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등 세부적인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의견 취합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 반대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개헌발의선을 확보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자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개헌 찬성 의견은 44%로 반대(41%)와 비슷했다. 5월 조사에서 찬성률이 50%대였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반대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더욱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개헌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다. 아베 총리가 선거 직후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