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동의의결 사례, 다시 살필 것…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과 관련, 과거 동의의결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동의의결 절차 문제점을 지적하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제도라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검증) 장치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네이버의 동의의결 과정에서 검색광고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해야 함에도 속기록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동의의결에서 네이버가 약속한 140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개선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해 동의의결의 내용과 상반된 이행이 있다며 살펴볼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동의의결 사안에 대한 전체적 감사가 필요하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의결한 케이스가 이통 3사와 네이버, SAP코리아 등 3건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다 정확하게 살펴보고 과거의 문제와 미래 개선방안에 대해서 촘촘하게 살펴본 다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SAP코리아의 허위 동의의결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SAP 코리아가 동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 줬다고 밝혔다.
SAP코리아는 당시 동의의결서 확정 후 6개월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50억여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익법인 설립과 150억원 현물기부는 동의의결 확정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SAP코리아는 동의의결 확정 5개월 전인 2014년 5월 경기도 단국대와 재단법인 디코리아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등 150억원의 현물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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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SAP코리아와 경기도 단국대와 맺은 협약에는 다른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고, 협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들었다"며 "유사한 문제가 과거 네이버의 동의의결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의결 절차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라이선스 일부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가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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