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범죄]②주취 범죄, 정상참작 해야하나? 가중처벌 해야할까?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음주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를 정상 참작 사유로 봐야하는지 가중 처벌 사유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보고 감형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삼았다.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죄질을 달리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더해진 것이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경우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의 평균 형량은 31개월이다. 하지만 ‘만취한 사람’은 26개월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자 등 판단력이 없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감형한 결과다.
하지만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에 법원이 ’알코올 중독자인데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12년형을 받았다. 반인륜적인 행위에도 적은 형량이 내려지자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양형위원회는 2012년 만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감경 기준을 강화했고 다음해 국회는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해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감경이 불가하다”는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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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장선으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약물이나 음주에 취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량에서 2배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무조건 음주를 내세워 감형을 받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미온적 태도가 가해자들의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며 “음주나 약물복용 후 자신에게 나타나는 폭력적 성향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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