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림예외지’ 규제 완화 이은 사후관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조림예외지역의 규제 완화 후 적응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은 규제 완화 이후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책사항의 적용여부를 사후관리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현 산림자원법은 벌채 또는 조림지를 훼손했을 시 같은 자리를 조림해야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곳에선 별도의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둔다.
이를 근거로 산림청은 지난해 7월 30일자로 조림예외지역 기준 참나무류 그루터기 수를 1㏊당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령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당 900개 이상이면 조림예외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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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규제완화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로 산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추적 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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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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