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혁신 담았다…실효성 지적도(종합)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7월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로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한국프랜차이즈산업協, 상생과 혁신 의지 담은 자정실천안 발표
가맹점 100곳인 가맹본부, 1년 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사업자의 10년 계약갱신 요구기간 폐지'…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조호윤 기자]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을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향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그간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나 유통 폭리 취득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업계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상생협약 맺고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리베이트 정보도 공개=자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맺는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을 100개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는 344곳이다. 가맹점 수로 따지면 16만251개다. 협회는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 대대적인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내부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과 거래 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그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자정안에 담겼다. 협회는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한다.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분쟁 시 중재 역할을 맡는다.
정보공개서엔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을 추가로 기재할 계획이다. 허위ㆍ과장정보를 기재하는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게시한다.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 전환한 사례는 명단을 공개, 제도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해 신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상생,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한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환영의 뜻 밝혀…실효성 의문 지적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발표회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내용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회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점,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한 점,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해주기로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고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하며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을 단기간의 이익확보를 위한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면서 자정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와 관련된 대책도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오너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현행법이나 규정으로는 가맹점들의 영업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발족 당시 위원장인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정해야할 문제"라면서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배상청구하면 본부는 파산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이밖에 '10년 계약제 폐지', '소통 및 문제해결 창구 마련', '가맹사업자 협의권 보장' 등 협회가 제시한 자정안은 '권고', '자율', '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본부와 점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편,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ㆍ23개 항목을 발표한 바를 토대로, 지난 8월 발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3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토대로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