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행복청은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복도시법은 행복청과 세종시 간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및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 업무는 행복청, 각종 인·허가 및 도시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는 세종시가 각각 맡아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다만 행복도시법에는 도시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또 행복청이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됐다.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은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이끌어내 각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내포됐다.
이밖에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를 통해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시켜 행복도시 안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단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 이후부터 각각 효력을 갖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