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행안부 세종 이전 법적근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이 명시된 조항에서 행안부를 삭제,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에 행복청은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복도시법은 행복청과 세종시 간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및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 업무는 행복청, 각종 인·허가 및 도시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는 세종시가 각각 맡아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동 특별팀(T/F)를 구성해 운영을 본격화, 사무조정과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행복도시법에는 도시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또 행복청이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됐다.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은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이끌어내 각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내포됐다.

이밖에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를 통해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시켜 행복도시 안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단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 이후부터 각각 효력을 갖게 된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