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의무고발요청제 확대만으로 기대 충족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의무고발요청제 확대만으로는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소용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동의의 뜻을 표하며 "의무고발 기관 확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보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의원은 의무고발요청 검토를 위해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으로 보낸 총 78건의 사건 중 28건(35.9%)이 공소시효 만료로 조달청이 의무고발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2014년 10월 15일에, 통영-거제 가스주배관 건설공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지난 2015년 7월 29일에 의무고발요청을 검토하라고 사건을 넘기기도 했다. 최 의원은 "공소시효를 12일 남기고 의무고발요청을 검토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조사권이 있는 검찰도 그런 시간 내에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 역시 의무고발요청기관이 확대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유로 인해 고발요청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실효성 없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이번 법집행 TF서도 (전속고발권) 개편이 아닌 폐지 중심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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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집행 태스크포스(TF)에서 전속고발권을 논의 중이며, 6개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 중 어떤 것을 먼저 풀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가맹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을 생각 중이나, 공정거래법이나 담합 등 모든 부문을 열어 놓고 생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속고발권은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고 의무고발요청권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며 "단 기업문제에 검찰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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