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통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180일 이내로 돼 있는 합동신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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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도 조사가 9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 조사 기간을 줄여 인권침해 우려도 낮추고 탈북민이 가급적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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