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의 날선 공방 끝에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대행 체제 유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직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이수 대행체제에 대한 반발로 국감이 연기되자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김이수 대행체제로 유지해달라고 전원 찬성하고 요청한건데? 무슨 위헌?”(near****), “원래부터 헌재소장대행이었는데 그것까지 야당이 반대할 권리도 없는데 뭘 반대해?”라며 야당의 김이수 권한대행 보이콧이 억지주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반면 “헌법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말은 국회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뜻”(bono****), “헌법 이념의 차원에서는 야당 말이 맞는 거 같은데... 삼권분립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임명 안됐으면 다른 사람 고르는게 맞지”(vhzk****)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뜻을 밝히는 네티즌들도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