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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민주당, "경찰개혁위 녹취록 요구는 '인권침해'…국감 정상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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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정회돼 의원석이 비어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정회돼 의원석이 비어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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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제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13일 진행 중인 경찰청 국정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여당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낮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감 파행은 경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속히 정상화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개혁위 녹취록을 제출할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인권침해가 우려돼 명백한 불법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당연증인으로 참석한 3명이 국감현장에 있는 만큼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또한 “90쪽 분량의 개혁위 회의록이 이미 자유한국당에 제출됐다. 주요 발언자도 표시돼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마치 회의록을 청와대 기록물처럼 취급하는데 민간인인 위원들의 녹취록을 제공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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