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 종결…"서민주거안정 위한 장기 임대주택 활용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리츠 사업의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더라도 민간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행복주택 민각 매각 논란과 관련해 "행복주택 리츠 사업은 의무임대기간(30년) 종료 후 리츠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종결하기 위해 매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현재 우리 부는 민간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가좌지구 야경.

행복주택 가좌지구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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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민간 매각 논란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 주택리츠 사업추진 방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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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자료 내용을 토대로 LH가 행복주택리츠 30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리츠를 청산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기 임대 사업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매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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