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열린 제354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개정안에는 행복도시법 상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 조항을 조정(행안부 삭제)하는 것이 포함돼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은 이르면 올해 연말을 즈음해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전 계획안을 수립,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전을 진행한다.
또 행복청장은 앞으로 세종지역의 자족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통해 공동캠퍼스(교사,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단 이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하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돼,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