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관내 2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다음달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2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보증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하게 된다.


성남시 특례보증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성남시 특례보증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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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보증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신청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시는 앞서 올해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신용보증 지원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자로 총 335명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자금이 소진된 상태다.


이번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신보는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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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억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 추가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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