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며 "내년 1월에는 이 최종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되는데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모드'를 취하고 있지만 WTO 패소로 최종 결론나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상륙을 막을 길은 없게 된다. WTO 의견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입금지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ㆍ50개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월 초 홈페이지에 WTO 분쟁의견서가 올라오는 일정은 잠정일자일 뿐 확정일자가 아니고 1차 결과가 패소로 나올지도 미지수"라며 "설사 분쟁 결과가 패소로 나와도 일본정부와의 이행 협의 등에 따라 실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시기는 2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입 금지 해제가 풀린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건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상륙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아니다. 원산지 허위 기재 단속은 해수부의 상시 업무이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패소한다는 가정 하에 대책을 발표했다가 일본과 이행 협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일본 측이 기발표된 내용으로 딴지를 걸 수 있다"며 "아직 패소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안을 내놓기엔 이른 시기이고 일본과의 협상 과정을 반영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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