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입법, 사법, 행정부 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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