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면서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체불임금등 110억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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