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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⑤]"식사비 3만원 부족해"…4명 중 1명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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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 몇 잔이면 법 한도 훌쩍…접대하기 힘들어"
"'식사비 3만원'서 술값 따로 계산하거나 한도 높여야"

직장인 25%, 식사 접대에 여전히 3만원 넘게 써
"규정 완화 해야" 47% > "규정 완화 필요없다" 41%

숙취 예방법 필요한 술자리 모임 / 사진=아시아경제 DB

숙취 예방법 필요한 술자리 모임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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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남자 2명이서 가볍게 소맥(소주+맥주) 한 잔 하다 보면, 인당 식사비 3만원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맨 정신에 못하는 이야기도 술잔을 기울이면 나오고, 그동안 업무 과정에서 쌓인 오해도 풀로 하는 게 술 자리인데. 술값 계산하느라 정신없을 때도 많죠." 12년차 직장인 홍세현(가명)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저녁 자리가 대폭 줄었다. 어쩌다 한 번 잡힌 자리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 한도 때문에 2시간 내에 끝나기 일쑤다. 식사비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 남성 2명 기준으로 맥주 5병에 소주 3병으로 술값을 계산해보면, 3만~4만원으로 계산된다. 1만~2만원대 '저렴이' 안주를 시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만원(인당 3만원)이 훌쩍 넘는다. 홍씨는 "청탁금지법 이후 반강제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됐다"며 "한편으로는 자기개발,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어 좋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업무상 맺힌 걸 풀지 못하고 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김영란법 1년⑤]"식사비 3만원 부족해"…4명 중 1명 '한도 초과' 원본보기 아이콘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일 년(9월28일)여. 법 시행 이후 '식사비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지자,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직장인 47.1%가 청탁금지법의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직장인 41.5%보다 많은 수준이다.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와 '법령의 명확성 부족에 따른 혼란'이라는 응답이 직장인의 86.3%를 차지한다.

일부 접대가 빈번한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식사비 3만원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식사 접대 비용에 '3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법 시행 이전 70.6%에 달하던 데서 24.9%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3만원이 넘는 돈을 접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응답자의 59.1%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으며, 32.4%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이들이었다. 이외 8.5%는 공직자(언론ㆍ교육기관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20년차 직장인 박정호(가명)씨는 "'식사비 3만원'은 '밥 한 끼에 3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높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술값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접대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소맥 몇 잔만 기울여도 한 사람당 3만원은 훌쩍 넘는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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