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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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이모(33)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1월7일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태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이태곤을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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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본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폭력전과가 있고 합의도 안했는데...왜 집행유예죠? 가중처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때리고 반성하면 용서가 되는군ㅋ” “무죄??????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어머!!!! 맞은사람만 바보네~~~~~~~앞으로는 시비걸고 막 패고 다녀도 되겟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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