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구룡마을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획일된 도시경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도입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일조권은 물론 건축물의 높이 등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설계가 계획된데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어우러진 콘셉트로 추진돼야하는데 기존 건축법에 맞춰서는 획일적인 주거단지로밖에 구성할 수 없다"며 "일조권과 높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지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역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 판자촌인 성뒤마을에 국제현상공모를 도입한 상태로 구룡마을에도 국내 정비 규격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선진국형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SH공사는 지난 19일 구룡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중 이주가 가능한 위례임대주택 단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서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 역시 높게 조사됐다.
이달 27일까지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공람도 이뤄진다. 초안에는 구룡마을의 자연생태환경·대기환경·물환경·생활환경 등 각 분야 현황과 이번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등이 담겼다.
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면지 26만6304㎡에는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주거용지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678㎡(4.0%)로 계획됐다.
아파트는 분양 1585가구, 임대 아파트는 1107가구로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로 이뤄진다. 임대에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이주한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이주가 끝난 뒤 남은 임대 물량은 분양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시행 단계에서도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실시계획인가, 2018년 착공, 2020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추진안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