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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이 중고가전으로 둔갑…정부, '폐기물 불법 수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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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통관단계에서 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중고품으로 속여 수입을 신고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2014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및 에너지화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할 때 관련 법(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환경부의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 세관 수입신고 시 이러한 허가ㆍ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로 수입한 뒤 신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해당 폐기물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원래 국내 발생 폐기물, 관할 환경청에 신고ㆍ허가된 수입폐기물은 실시간 폐기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수인계되거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망을 벗어난 폐기물들은 불법 소각ㆍ매립되거나 부적절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다. 환경부는 관세청과의 부처 간 협업으로 폐기물의 불법 수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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