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유산·사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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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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