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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무기 개발 현주소는?…"기술력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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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핵무장 가능 기술력…NPT 탈퇴 관건

핵폭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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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에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과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핵무장이 가능할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까?

4일 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은 지난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세미나 등에서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6개월 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레이저 우라늄 농축기술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원심분리기술 등을 개발 중이고 특히 레이저 농축은 세계가 괄목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우라늄 0.2g을 농축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력만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국가로 핵연료로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철저히 관리 받고 있으며 원전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양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한다. NPT는 탈퇴와 관련해서는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약과 관련해 비상사태가 국가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위협에 직면하게 된 점을 명분으로 NPT를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까지 NPT 탈퇴 선언을 한 국가는 북한뿐이며 NPT는 아직까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NPT 탈퇴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입국들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탈퇴를 선언, NPT가 이를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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