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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도구로 사용된 '니코틴 원액', 얼마나 위험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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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복통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 관세청 '취급 기준' 마련

니코틴 원액. 사진=연합뉴스 제공

니코틴 원액.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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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사망케 한 부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니코틴 원액에 조금만 노출돼도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내에서 니코틴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씨는 지난해 4월 남양주의 자택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씨의 몸에서 리터당 1.95㎎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또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도 다량 검출됐다.

검찰과 경찰은 오씨와 송씨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한 점과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 구매한 점 및 인터넷으로 니코틴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했다.

'죽음의 액체' 니코틴, 급성 중독 시 사망까지
무색 액체 형태를 띠는 니코틴은 쌍떡잎식물이 생산하는 화합물인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 주로 담뱃잎이나 토마토, 감자와 같은 가지과 식물의 잎에서 발견된다. 보통 담배를 통해 흡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에는 살충제로도 사용됐다.

니코틴이 체내에 들어오면 말초신경을 흥분·마비시킨다. 니코틴에 노출되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 일시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해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급성 니코틴 중독의 경우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럼증, 두통, 맥박 및 호흡 상승 등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에는 신경 마비, 경련, 기절, 호흡 곤란, 심정지는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보통 담배를 통해 니코틴을 흡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아시아경제DB

보통 담배를 통해 니코틴을 흡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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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혈중 니코틴이 리터당 0.17㎎이하면 안전한 수준이고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담배의 경우 한 개비당 1~2㎎ 정도의 니코틴이 포함돼 있는데 원액과 달리 필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체내에 100% 흡수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는 과거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 혈중 니코틴 농도를 체크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일본 추리만화 '소년탐정 김전일'이나 소설 '잠자는 숲' 등에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국내의 경우 살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니코틴 원액을 음독해 자살한 사건이 네 차례 발생한 바 있다.

과거 '해외 직구'로 쉽게 구입…관세청 '취급 기준' 마련

국내 전자담배 도입으로 액상 니코틴 사용이 늘면서 이른바 '퓨어 니코틴'으로 불리는 니코틴 원액이 큰 인기를 끌었다. 순도 99.9%를 자랑하는 이 원액을 적당히 희석해 사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장갑을 끼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효력이 강력하고 2~3방울만 잘못 흡입해도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퓨어 니코틴'으로 불리는 순도 99.9% 니코틴 원액. 사진=leecig 홈페이지 캡쳐

'퓨어 니코틴'으로 불리는 순도 99.9% 니코틴 원액. 사진=leecig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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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 니코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 온라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니코틴 원액이 자살 및 살인사건에 악용되면서 지난 1월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국제특송업체들은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이 사사로이 니코틴을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내에서는 허가받은 업체만 니코틴 용액을 판매할 수 있다. 또 농도가 2%를 넘을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해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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